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피했다

입력 2019-04-11 11:42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인정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피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일부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당시 손승원은 과거 음주사고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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